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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협의 합의서

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2011년도 실무교섭협의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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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97회 작성일 21-11-0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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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간

2011년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교섭․협의 합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간 2011년도 교섭․협의를 위한 실무교섭․협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합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섭․협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섭․협의내용의 범위, 교섭․협의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와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제주교총”이라 하며, 교육청과 제주교총은 “양 당사자”라 한다.

② 양 당사자의 교섭․협의 참가자는 “교섭위원”이라 한다.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규정된 교섭․협의내용, 교섭․협의위원, 교섭․협의 일시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협의를 실무교섭․협의라 한다.

④ 양 당사자의 대표자를 대표교섭위원으로 하는 교섭을 교섭․협의위원회라 한다.

⑤ 교섭․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섭․협의위원 중 일부와 양 당사자가 정하는 자로 구성된 교섭을 교섭․협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교섭․협의의 당사자) 교섭․협의의 당사자는 교육청과 제주교총으로 하고, 교섭․협의의 담당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장으로 부터 교섭․협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자로 한다.

 

 

제2장 교섭ㆍ협의 절차 등

 

제4조(교섭․협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제주교총에서 제출한 교섭․협의 요구서는 교섭․협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② 교섭․협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③ 소위원회는 의안 축조심의, 합의서의 작성,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한다.

 

제5조(교섭․협의 일정 등) ① 교섭ㆍ협의위원회는 교섭․협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개최한다.

②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는 실무교섭․협의가 합의된 후 3주 이내에 개최한다.

③ 제1차 소위원회는 제1차 교섭․협의위원회 후 3주 이내에 개최한다.

④ 소위원회는 교육청 정책기획실과 교육국, 행정국 소관 업무별로 교섭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양측 실무간사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⑤ 정하여진 교섭․협의 예정일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측에게 2일전 까지 통보하고 1차에 한하여 일주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6조(교섭ㆍ협의위원의 수 및 자격) ① 교섭․협의위원회 위원수는 양 당사자 각각 8명으로 구성한다.

교섭․협의위원회의 대표위원은 교육청은 교육감으로 하고, 제주교총은 제주교총회장으로 한다.

교섭․협의위원회의 교육청측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양 당사자 각각 6명 내외로 구성하고, 대표위원은 교육청은 국장급으로 한다.

 

제7조(교섭ㆍ협의위원 통보 및 교섭 성립요건) 양 당사자는 교섭․협의위원 명단을 교섭ㆍ협의 예정일 2일전 까지 상대측에게 통보하되 이후에는 변동 시에만 통보한다.(위원 명단에는 소속기관 및 단체 또는 학교, 직위, 성명 등의 내용을 기재한다.)

 

제8조(교섭ㆍ협의 시간 및 장소) ① 교섭․협의위원회의 교섭시간은 15시에 시작하여 18시 까지로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교섭시간은 15시에 시작하여 18시 까지로 한다.

 

제9조(실무간사 선정 및 역할) ① 교육청과 제주교총은 각 1인을 실무간사로 선정하되, 교육청은 교원지원과장, 제주교총은 부회장 중 1인으로 한다.

② 실무간사는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교섭․협의 일시 및 장소, 교섭․협의 진행절차, 교섭․협의 진행방식 등을 협의한다.

 

제10조(교섭․협의위원회 진행 방식) 교섭․협의위원회와 소위원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제3자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다.(제3자라 함은 교섭․협의위원, 배석자 이외의 자로 한다)

② 회의 진행 상황을 촬영․녹취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자율적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③ 배석자는 소속 직원과 회원 중 양측 각 10인 이내로 하며, 상대방 대표위원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④ 교섭․협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회할 수 있다.

교섭․협의 위원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하여 성실하게 교섭에 임한다.

 

 

제3장 보칙

 

제11조(협의결과 확인) 교섭․협의에 있어서 모든 합의서는 서면으로 하며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측 간사가 서명, 확인하고 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예외규정) 이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양측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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