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3, 2층 (우편번호 63197)
1948년 3월 7일
회원상호간의 강력한 단결을 통하여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합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하기 위함
교육기본법 제15조(교원단체)
대의원회
최고의결기구
각 분회의 분회장으로 구성
임원선출,정관개정,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회장
3년(전회원이 직접선출)
부회장
4명(초등학교 2명, 중등학교 1명, 대학 1명 포함)
3년(전회원이 직접 선출)
지회장
2명(제주시지회,서귀포시지회)
3년(회장추천,대의원회 승인)
선출이사
16명 이내(회장이 학교급별, 직위별, 남녀별로 추천)
3년(회장추천, 대의원회 승인)
감사
2명
3년(학교급별,지역별을 고려하여 대의원회에서 선출)
재산상황,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위원회
회장과 그 임기를 같이한다.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 회장단과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